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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툭하면..." 정순신 아들 강제전학 1년이나 미뤄진 이유 / YTN

2023-02-27 29

2021년 ’즉시분리 조치’ 시행…최대 3일 분리
가해 학생 ’맞학폭’ 증가…처분 감경·보복 노려

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정 군이 1학년생이던 2017년.

2018년 학폭위에 회부돼 3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, 실제로 전학 조치된 건 2019년 2월, 고3이 다 되어서입니다.

아버지인 정 변호사가 전학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.

정 군의 학부모가 학폭위의 강제전학 조치에 반발해 1년 넘게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,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.

[조정실 /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: (가해 학생이 시간끌기로) 대입 시에 전혀 불이익 안 받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. 가해 학생 집들이 대게 부모님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끝까지 변호사 사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느냐, 안 받느냐로 가는 거예요, 지금….]

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'즉시분리 조치'가 시행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이라는 한계에다, 가해 학생이 보복성으로 피해 학생을 '맞학폭' 신고하면 피해 학생도 학교 밖으로 쫓겨납니다.

조사 전 긴급조치이기 때문입니다.

합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 가해자 측이 일단 '맞학폭'을 제기하고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

[박현진 / 광명초등학교 교사 (지난해 12월 토론회) :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맞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악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.]

교육부는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삭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.

하지만 여전히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입니다.

학폭위가 의무 시행된 지 10년, 그동안 학교 폭력은 부모 간 법정 싸움으로 확전했습니다.

그동안 가해 학생이 사과나 반성 없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데만 골몰해왔음을, 정 변호사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

YTN 장아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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